#1 농막이란
글을 작성하는 이유
요즘 제일 핫한 건 머니머니 해도 부동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
뉴스에서도 떠들고 주변에서도 떠들고 ㅋㅋ
저는 세컨하우스, 캠핑, 힐링하고 싶다. 등등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다
그래도 제일 실현 가능한 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 흘러 흘러 농막까지 왔네요.
요즘은 관심분야에 대해서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 관련 영상이나 정보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.
하지만 내가 입맛에 맞는 곳은 많지 않죠. 마치 음식점처럼 수천만개 점포가 있지만 제 입맛에 맛는 음식점이 많지 않듯이..
검색해보니 직접 업체를 찾아가서 보여주는 유튜버들이 꽤 있습니다.
근데 영상이라는 게 글처럼 쉽게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
그래서 농막 업체에 대한 글이 있나 확인해봤더니 아직까지는 입 맛에 맞는 글은 찾지를 못했습니다.
그래서 전문가가 아닌 제가..그냥 관심있는 한 사람으로써.. 농막업체의 정보를 모아보고자 합니다.
우선 결심으로 이러하네요. 사실 글이라는게 너무 쓰기 귀찮거든요^^
각설하고.. 자 우선 그러면 농막이란 어떤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농막이란?
사전적 의미는 농지(밭,논,과수원)에 설치하는 6평(20㎡)이하의 가설건축물을 말합니다.
* 농지에(전, 답)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서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나 자재들을 보관하고 잠시 휴식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 (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안된다고 함)
* 바닥면적이 20㎡ 미만이어야 함
* 전기, 수도, 가스 설치 가능(기존에는 안됐으나 법규가 바뀌어 가능)
* 정화조 설치(일부 지자체 허용 - 꼭 확인 필요!!)
* 농막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
* 1필지에 1개 농막만 허용
* 3년마다 갱신 필요
농막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주말농장으로도 사용가능하며 집 같은 공간을 두고 휴식공간으로 사용 가능합니다.
그러면 농막을 짓을 수 있는 땅에 대한 정보도 알아야 됩니다.
무작정 아무곳에나 짓을 수 없겠죠?
농막 가설건설물 건축물기준
* 농막의 높이 기준은 명확하지 않으나 통상 건축물의 높이 4m를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수를 산정한다고 해서 4m이하로 함
* 다락(복층)은 1.5m 이하여야 함
* 처마길이는 1m 이내여야 함 (1m 초과시 면적에 포함됨)
현재 대부분의 농막제작 업체들이 기준에 따라 제작한다고 하는데 명확하게 확인 후 설치를 권장